교인들을 다단계 사업에 끌어들여 가입비 명목 등으로 총 1억여원을 챙긴 강남 소재 한 교회 현직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신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최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신씨는 목사로서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라며 "교인 여러 명에게서 미국 다단계 사업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피해 교인들에게 받은 가입비 등으로 매출을 충당했다"라면서 "교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신씨가 대신 수령해 다단계 물품을 사는데 사용했다"라며 신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 교회 목사인 신씨는 2014년 3월부터 다음 해(2015년) 11월까지 신도들을 다단계 사업에 가입시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신도 5명에게 다단계 사업 고위 직급으로 활동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입비 등을 받아 8100여만원을 빼돌렸다.
또한 미국에서 열리는 다단계 사업 시상식에 함께 가자며 20명을 상대로 경비 총 2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