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이나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태권도 체육관 관장 A씨 등이 청구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체육시설이나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해 일정기간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지만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을 제한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헌재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위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최초 결정"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취업 제한 제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고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야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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