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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전 실장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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