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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사진=MBN |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 모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정구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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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양예원/사진=MBN |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최 씨는 당시 촬영회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자신은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