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은 치어 다치게 한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오늘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음주 정도와 사고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한편 A씨는 작년(2017년) 7월 충북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