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4대강 사업의 추진 지시 과정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추진을)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남궁 국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점이 드러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수사 요구 여부에 대해선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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