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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살피러 기어가는 구급대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해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환자 1명이 사망하고 동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구급대원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를 싣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스타렉스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119구급차다 옆으로 넘어진 사고로 심정지 환자는 숨지고 119구급대원과 실습생 등 4명이 상처를 입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는 없
한편 사고 직후 구급대원들이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살피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 말라'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10여건 올라왔다.
이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올라온 청원의 동참인 수가 2만5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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