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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시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에야 차를 구입할 수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소형·중형·대형 등 자가용 차량 신규 등록 대수는 7888대로, 2017년(8370대) 동기 대비 5.8% 줄었다.
최근 3년간 신규 등록 건수는 2016년 9532대, 2017년 8370대, 2018년 7888대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형과 경차만 감소했지만 올해부터는 감소세가 모든 차종으로 확산하면서 대형 9.5%, 중형 11.1%, 소형 10.4%, 경형 28.2%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지역 6.6%, 읍면지역 3.7%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과 관계없이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학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차고지증
앞서 제주시는 19개 동 지역의 대형차에 한해 시행하던 차고지증명제를 지난 2017년부터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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