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에도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버스 운전기사 문모씨 등 5명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급여를 지급하라"며 A운수회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중 사측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임금협정과 회사의 취업규칙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와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임금협정에서 정한 연장근로 1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씨 등은 버스운행시간 외에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20분과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 대기시간 등도 노동시간에 포함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운행준비 및 정리, 가스충전 시간은 물론 대기시간 역시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문씨 등에게 170만∼48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를 모든 버스회사의 대기시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지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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