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 사망 당시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몽골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B씨와 혼인해 국내 체류자격을 얻었다. 이후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2006년 말 별거에 들어갔다.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과 자주 갈등을 빚던 남편의 요구 때문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식당·모텔·편의점 등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 A씨는 별거 후에도 한두 달 간격으로 남편의 집을 찾았다. A씨는 술만 마시면 시비를 거는 남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필요할 때 공중전화를 이용해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아왔다. A씨가 남편이 간경화 합병증 등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A씨는 이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같은 해 11월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바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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