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의 부대장을 지냈던 해군 장성이 3000만원가량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전 준장 김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청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의 집행, 통제 및 감독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 부대 예산에 관한 보관자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구입한 양주 일부를 전출하는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범행 후의 사정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물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양주 등을 다량 구입하는 데 사적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6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부하 군인들에게 지시해 허위로 지출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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