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이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을 지원한다.
경기신보는 9일 성남시·수원시·안양시·화성시·안산시·안성시·가평군, NH농협은행·KEB하나은행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지원 특례보증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은 개인택시 총량규제로 신규 면허발급이 불가해짐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때 원활한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시·군에서 추천한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1인당 8000만 원 이내에서 협약 시·군이 추천하는 한도에서 결정되며 보증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매월균등분할상환)이다. 협약 은행(NH농협은행 경기도 소재 영업점·KEB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경시신보는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보증료율은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하고,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올려 전액보증한다.
특히 신청업체는 경기도와 협약 시·군의 금리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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