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낸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해 자신이 공동 집필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 여성을 비하한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책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보다) 한살 어린 16살 여학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여학생이)좋아하는 애가 아니라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었다.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그는 "책은 4명 저자가 각자 실명이 아닌 캐릭터로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 '여중생 이야기'는 픽션이며 제 캐릭터였던 '대놓고 나쁜 남자'로서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신문은 같은 해 7월 탁 행정관의 글 속 여중생과 비슷한 일을 겪었던 여성의 체험담을 실으면서 '제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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