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관련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설치된 여러 공공기관들 CCTV를 회선으로 연결해 모든 영상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러 기관에서 CCTV를 중복으로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설치됐다. 2016년 말 현재 전국 26개 기초 지자체 중 84%가 센터를 운영 중이다. CCTV가 촬영한 영상을 모두 수집, 저장, 이용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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