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후 2시께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46·사법연수원 34기), 김준우(39·변호사시험 2회)·최용근(36·변시 1회) 민변 사무차장 등 3명을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연수원 2기)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피해 여부 등을 파악했다. 송 사무총장은 이날 검찰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법관 사찰이나 재판거래 의혹도 모자라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사찰하고 대응 문건을 만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발견한 문건 410개 중에는 '민변 대응 전략' 등 민변과 관련된 문서가 포함됐다. 2014년 12월 29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건 작성 열흘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및 국회의원 지위 박탈을 결정했다. 이후 민변이 통진당 의원들을 대리해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이를 이용해 민변의 입장을 '상고법원 찬성' 쪽으로 유도하려 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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