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들어 이 불이 정씨의 실수로 발생한 '실화'가 아닌 고의로 낸 '방화'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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