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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로 만든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A(남 69세)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 현장 잠복 및 거래처 추적, 제품검사, 통신·금융영장을 분석해 서울 도심의 주택에서 약 10여년간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도심 주택에서 은밀하게 10여년간 약 33만개,10억원 상당(소매가)의 불법 무허가 피부약을 제조해왔다.
'피부염이 3일만에 완전제거된다'며 홍보해온 무좀물약 성분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금지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를 혼합해 만들었다. 피부연고는 부작용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했고, 특효 무좀 피부약이라고 표시한 노란색연고는 바셀린과 살리실산, 유황을 세수대야에 넣고 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회수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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