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보수를 받았더라도 업무계속성이 있고, 회사의 구체적 지휘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 모씨 등 2명이 A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이나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조사원으로 일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한 점도 이들을 근로자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는 등 이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 등은 신용조사·채권추심업 등을 하는 A사와 처음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추심 업무 등의 위임 계약을 맺었다. 이후 3개월
앞서 1·2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