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들여와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없다.
식약처는 환자가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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