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의 편을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에 강제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날도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하며, 정유라 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립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