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부산은행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56) 등의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 전 국회의원(5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같이 기소된 부산은행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전 인사담당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박 씨에 대해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인 박 씨가 경남도와의 관계를 유지·강화하고자 경남도지사와 가까운 조 전 의원의 교사를 받아 조 전 의원 딸 채용에 관여했다"며 "박 씨는 부정채용을 지시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인사부장 등에 지시해 조 씨의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의 점수를 올려 합격자 수를 늘리고 다른 합격자를 불합격시켰다"며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과거의 채용비리를 답습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딸 채용을 청탁한 조 씨에게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향력을 행사해 딸의 취직에 도움을 주려 했지만 단순한 채용 부탁을 넘어 채용을 교사한 소위 갑질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전반적으로 부산은행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관행적으로 있어왔다"고 지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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