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김모씨(42)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든 기관이 선거법에서 설립 등을 제한하는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당시 선거 후보자인 김 의원을 위해 이를 설치해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미래인재사업본부'라는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립해 김광수 당시 후보의 홍보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기자증을 발급해 준 뒤 공약소개기사, 인터뷰기사를 작성·송출하도록 하고, 후보의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해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한편 김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최근 유죄 판결이 확정돼 면직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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