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2016년 집단 입국한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다. 북한인권단체는 직권조사가 또 다른 인권침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31일 "지금까지는 국정원과 통일부를 조사했다면 직권조사를 통해 국방부 정보사령부와 외교부까지 다각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달 26일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한바 있다.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인권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해왔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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