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직원이 온라인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 수 천명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샘 전 직원 A씨 측은 경찰 및 검찰에 지난 5월 1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8000여 건을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지역별 경찰서 사이버팀에 나뉘어 배당됐고 이후 고소인 측에서 5000여 건을 취하한 후 각 경찰서는 3000여 건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실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들을 다시 이관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1월 15일 A씨는 회사 교육 담당자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을 제출했다가 2월 19일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과 회사 측의 회유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B씨 측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둘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진위 논쟁이 치열하게 흘러갔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 3월 25일 B씨를 재고소했다. A씨 측은 이 과정에서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이다. B씨에 대한 A씨의 재고소 사건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당시 500여개의 기사에 15만 건의 댓글이 달렸고 그중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4000여 건 정도였다"며 "피해자는 해당 댓글을 보고 쓰러지기까지 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고소 이유와 진행 상황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소건 중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한 50여 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고소를 취하해줬다"며 현재 남아있는 고소 건들은 한 네티즌이 여러번에 걸쳐 비난성 댓글을 달았거나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를 당한 댓글러 중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을 피고소인이라고 주장한 한 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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