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성인용 게임기 기능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A씨가 "검사가 증거를 고의로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이를 위반해 국가가 피고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객관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126일간 구속된 피고인의 무고한 인권을 침해했고, 항소심이 사실조회를 하기 전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게임기에 '연타 기능'을 불법 추가했다는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게임기가 개·변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게임기가 개·변조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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