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고객이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약관이 개정되면 이 기간을 산정 기간으로 둘로 분리,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게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해 총 6만5760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전력 사용량은 50% 늘어났음에도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100% 이상 커진 셈입니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들은 한전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하는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한
가령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됩니다.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