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