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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이 겪었을 극심한 교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불합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현장구조
이에 유족들은 지난 9일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 측은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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