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를 어쩌죠. 부동산 관련 정책과 법안을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부자이니 말입니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을 보면 재보궐 당선자를 제외한 국토위 소속 26명 중 절반 이상인 18명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고,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과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일부는 대표적인 투기 지역인 강남 3구에 여러 채의 주택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굳이 갖고 있는 재산을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이 중에 자신의 재산이 불어날 수 있음에도 그걸 막을 법안을 통과시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려가 되는 건 당연하죠.
국회의원과 장·차관 포함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공무 수행상 공적·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 의회에서도 이런 주식백지신탁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하지만 재산이 주식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 이해 충돌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다주택자나 부동산 부자라면 국토위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사전에 오해가 생길 가능성을 없애는 식으로 말이죠.
이미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정부와 국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년 전 그토록 다짐했던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사가 아닌 공을 위한 대책,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