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강 모 부사장이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17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 부사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강 부사장은 오전 10시 21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노조 와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나' '직접 지시를 내린 적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으로부터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미전실이 해체된 이후 삼성전자 인사팀에 합류했다.
검찰은 옛 미전실 지시에 따라 노조 와해 공작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목 전무를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구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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