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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으니 유씨에게 정부가 지출한 수색·구조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은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사고수습으로 사용한 세금 등 187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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