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에어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 당분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두기로 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면허취소 위기에 처하자 다양한 경로로 구명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국토부가 진행한 두 차례 청문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하는 한편 직원과 협력사 등을 통해 면허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특히 진에어는 국토부에 지난 14일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하며 기존과는 달라진 경영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선 방안에는 ▲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현행 분기 1회인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선임 등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격월로 늘리고,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 등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해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외이사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배제하고,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과반으로 확대해 회사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항공법령 등 준수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외부전문가와 익명 제보 등을 통한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넣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매년 임원에 대한 보직 적합성 심사를 하고, 반기마다 리더십 평가 등을 통해 권위적이고 상명하달식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불만 대응 등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 신고 등에 대한 익명성 보장, 조속한 내사, 조사단에 노조 위원 포함 등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