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15~30평 정도 매장이 월 4000원이다.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종전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등의 시설만 징수 대상이었다.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이번에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전통시장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된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커피숍과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됐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이다. 헬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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