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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으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과 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회도 징계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특히 이사회는 김 총장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하
학생들이 김 총장 연임과 입시 비리에 항의하자 김 총장은 용역업체까지 동원해 제압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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