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9일 '충전식 소형가전 전지의 안전실태' 조사결과 시중 블루투스 마이크 10개와 무선고데기 10개 제품 중 일부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휴대기기에 사용된 충전지는 리튬 2차전지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휴대기기에 사용된 충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한다.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과충전·과전류 등에서 충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회로(PCM)를 장착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20개 중 2개 제품의 충전지에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해당 제품인 블루투스 마이크 1개, 무선 고데기 1개 제품은 보호회로를 장착해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보호회로를 제거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전종료전압 조사에서는 20개 중 7개 제품(블루투스 마이크 2개, 무선 고데기 5개)은 충전 종료 전압이 권고치(4.25V)를 초과했다. 최대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수명이 줄어들거나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swell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충전 전압이 4.25V를 초과할 경우 충전이 종료될 수 있게 휴대기기 회로를 설계하는 사업자의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해당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1개 제품(무선고데기)은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3개 제품(무선고데기)은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해 소비자가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신국범 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던 2개
이어 "충전종료전압 권고기준 초과 7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1개 제품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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