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공정·중립·형평성 훼손"..김 구청장 "경선과 관련 없는 당 활동"
검찰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직위상실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위해 4천명 이상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이를 대가로 기부한 금액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공정성, 정치 중립·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자 한 당(黨) 활동일 뿐이다"며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 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고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같은 혐의로 김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