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얼마 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무죄를 선고하기 바란다며, 그 대안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공개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지 14년 만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 조건으로 밝힌 '정당한 사유'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쏠렸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이후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 측은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종교적 신념 등 주관적 사유로 무죄를 내릴 경우 법과 병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죄 선고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가 소수자의 양심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더라도 대체복무가 도입된다면 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이기택 대법관은 "만약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많이 늘어나 군대가 사라져 침략을 받는다면, 결국 종교의 자유도 지킬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흥미로운 질문도 던졌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특정 종교를 우대해주는 것이어서 사실상 위헌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이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