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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경기도청] |
경기도 감사관실은 3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213개 민간보조 사업자에게 지원된 3327억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79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으로는 부적정하게 선정된 단체가 30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가 8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정산한 단체가 44개 등 이었다.
A 보조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 4000만원을 관광성 경비로 사용하고 B 단체는 강의도 하지 않고 허위 서류로 강사료 100만원을 가로챘다. C 단체는 1억4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법을 위반하며 수의로 계약하는 등 44개 단체가 1억7800만원의 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 또는 정산했다가 적발됐다.
도내 3개 병원은 구급차 구매 용도로 보조금 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2억8700만원을 사용해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병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자동차관리사업자와만 구매계약을 맺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고 나머지 한 곳은 반대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이는 일종의 무등록업체로부터 구급차를 구매한 셈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보조단체를 수사기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가 많다고 지적하며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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