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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을 개정(일명 '시간강사법')하고 2017년에는 이를 보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을 발의했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는 교원 지위를 받을 수 있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완 강사법은 계약 기간(임용)을 1년 이상으로 정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현재 시간강사의 83%가량은 주 6시간 미만 강의한다.
이 때문에 법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강사를 줄이며 대량 해고와 강의 통폐합 등 강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용자인 대학과 근로자인 시간강사들이 한목소리로 법의 부작용을 강력하게 지적해, 당초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시행이 4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보완 강사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9년으로 4번째 유예하는 대신 각계 여론을 수렴해 대체 입법을 하기로 하고 대학과 강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2명의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가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기존 시간강사법처럼 시간강사
교육계에서는 2011년부터 7번째 표류하고 있는 강사제도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길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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