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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지검은 5일 2년 전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은 유치원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떠들썩했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재수사를 요구해왔다. 서울고법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2016년 9월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A(당시 24세)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아이가 이상한 모습을 보여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신체접촉은 결코 없었다고 부인하며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이들이 멍키 스패너의 모양과 조작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A 씨를 무혐의 처분했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의정부 지검 김준연 차장검사는 "사건이 넘어와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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