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원을 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에게 국내 입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출입국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입국을 영구적으로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원고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 등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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