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올 설명절 748건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해 188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했으며, 19개의 제조업체에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다. 우선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 단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는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은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에서 제외된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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