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앞으로 등록해야 할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다수가 서민인 가맹사업자에게 상표는 중요한 영업기반이므로 당연히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 질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부인 최복이 전 대표도 "요즘도 기업과 가맹점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사용료 등 28억2935만원을 자신들 명의로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열린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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