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피의자 김모(51)씨를 이번주 중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과 김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김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으나 정확한 동기와 살해 수법, 사인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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