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1970~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13일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에게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9월 19일 출범한 검찰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의 특수감금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는 위헌·위법이 명백해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해 조만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할 방침이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다시 재판해달라"고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 절차다.
검찰은 형제복지원이 1975~1987년 운영 기간 동안 원생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1987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원생 168명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특수감금)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을 적용해 박 원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1989년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라 원생들을 작업장에 수용해 출입문을 잠그는 등 이탈방지 조치를 취한 건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개혁위는 장애인·여성·아동·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 특성에 따른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폭력사건 전담검사·수사반 설치 △여성·아동조사부 전국 확대 설치 △전문적인 사법통역시스템 구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대검 조직이 비대하고 법무부 및 고검·지검과 업무 중복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며 일선 검찰청의 자율성 확대, 국가송무수행 기능 실질화 등 조직 구조를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검찰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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