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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지금까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가 표시된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스,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은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커피는 여전히 학교 매점·자판기에서 판매되며, 일부 중·고등학생은 카페인 각성효과를 이용해 학습효율을 높인다며 자주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이 카페인을 한 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커피 1캔(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성장기 청소년들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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