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 지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그제(12일) 청구했지만 어제 기각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차명 휴대전화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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