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벨기에의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오늘(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지시간으로 13일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야생 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확진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조취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 실적은 32만9051t이며, 이 중 벨기에 수입량은 2.8%입니다.
농림식품 관계자는 "벨기에선 돼지고기 수입량이 미비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국경 검역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이르지만, 치료제나
감염 돼지·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4~21일입니다. 바이러스는 섭씨 7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을 할 경우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