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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회복무요원이 수개월에 걸쳐 총 8일간 복무를 무단이탈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제주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지난해 5월 4차례, 11월 1차례, 12월 2차례 총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판사는 "초범인 변씨가 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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