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팔아 온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난자를 제공해 줄 사람을 소개해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난자를 팔았는데, 혼자서 1인 2역을 하며 법에서 정한 한도도 어겼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불임이나 난임 여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한 게시판에 난자를 공여받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30대 김 모 씨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난자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댓글을 달고, 쪽지를 보내 접근했습니다.
자신에게 난자를 제공해 준 사람의 연락처와 계약금을 알려주면서 김 씨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 보냈습니다.
혼자서 1인 2역을 하며 난임 여성을 속이고는 자신의 난자를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현행법상 난자를 돈으로 사고파는 건 불법입니다.
무상으로 기증하더라도 그 횟수가 3번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 여성은 병원까지 속여가며 6번이나 난자를 팔았습니다.
▶ 인터뷰 : 조석범 / 부산 해운대경찰서 사이버팀장
- "(3번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친언니 명의를 도용해서 난자를 제공하고, 또 습득한 주민등록파일을 이용해서…."
이 여성은 더 큰돈을 벌려고 대리모 시술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경찰은 돈을 받고 난자를 판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난자를 제공받은 여성 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